하반기부터 LNG·LPG·LPG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0% 전면 적용발전용LNG 개소세 15% 한시감면·LPG부탄 유류세 인하 한달 연장농산물 분야 총 22개 품목, 하반기 할당관세 지원 … 유통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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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LPG 충전사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LP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전면 적용하는 등 국제유가 영향을 받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과일·식품원료·사료원료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지원해 먹거리 원가 부담을 완화한다.재정경제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재경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관세율이 3%인 LNG·LPG·LPG제조용 원유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0% 할당관세를 전면 적용한다.올 하반기 발전용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한시 감면하고 LPG부탄의 유류세 현행 인하폭인 25%가 7월 31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농산물 분야의 경우 수입단가와 업계 수요를 고려해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당초 관세율 대비 최대 30% 인하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이달 말 할당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13개 품목은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포도농축액·기타과실주스·맥아추출물 등 9개 품목은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재경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원료 17개 품목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