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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CIⓒ각 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사는 공정위 조사 대상 행위와 관련한 시정조치와 총 3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향후 공정위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판단받게 됐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 신고를 접수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배달앱 업계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다수 신고와 현안이 제기되면서 2025년 5월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약 100차례의 현장·서면조사와 경제분석 등을 진행했고, 10월과 11월 주요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3개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별도로 심의가 진행 중인 '끼워팔기' 사건은 신청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조건을 요구한 이른바 '최혜대우'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이와 함께 배민의 배민배달 우대 및 부당광고 행위, 쿠팡의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 연계 의혹 등도 심의 대상에 올렸다.
배민은 동의의결 신청 과정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시했다.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 가게배달·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 가게배달 이용 업주를 대상으로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쿠팡이츠도 와우매장 선정기준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 수수료·배달비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등을 포함해 총 6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안을 제안했다.
양사가 제시한 상생지원 규모는 총 3600억원 수준이다.
배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동의의결 불수용으로 양사가 제안한 상생지원 방안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률적인 규제 논의를 넘어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상생 방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건 심의를 통해 양사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