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보험계약 추가 대출도 14일 내 청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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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동일한 보험계약으로 여러 차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기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 건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은 각각의 대출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별도로 부여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 왔다. 이 때문에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 추가 대출을 실행하면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약관대출도 일반 대출처럼 대출 건별로 관리된다. 추가로 받은 약관대출도 실행일 기준으로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돼 기간 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7월 1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모바일 앱 안내문과 상담 스크립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