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구글·메타·엑스·틱톡 대상신영균 국장 "허위 여부는 사업자 자율 판단 … 최종 판단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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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들어갔다.방미통위는 8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고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사업자는 국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해외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총 8곳이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매개·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이다.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공문을 통해 대상 사업자들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했다"며 "사업자들에게 일주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별도 이견이 없으면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지정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알리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해야 한다.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다만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 운영정책에 맡긴다는 입장이다.신 국장은 풍자와 패러디 판단 기준과 관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형태가 될 수 있어 과도한 개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종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인지, 풍자와 패러디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며 "판례가 축적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가중손해배상 제도 역시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운영된다. 신 국장은 "이번 제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이른바 수익형 게재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의성, 의도성, 목적성, 침익성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부과된다. 위반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 국장은 "중요한 것은 AI 생성 여부가 아니라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라며 "현재 기술로 판정이 어려운 영역까지 사업자가 삭제 등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사실확인단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뿐이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다만 방미통위는 플랫폼이 사실확인단체와 협력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신 국장은 "현재까지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JTBC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는 없다"며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사실확인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방미통위는 사실확인단체를 지원할 정보투명성센터 구축을 위해 약 28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IFCN 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별도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