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꺾였지만 주담대 4.5조 늘며 '4조원대' 고공행진 지속당국 "기업 사내대출도 주담대 수준 자율 관리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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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8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은 기업들에 사내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는 9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과 하반기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불 붙은 가계대출 … 지난달 주담대만 4.5조 증가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월(9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1조원가량 줄었지만, 전년 동월(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월 1조4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증가하는 등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5월 9조3000억원 폭증하며 4월(3조5000억원) 대비 세 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였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은행권(3조2000억원→4조3000억원)이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8000억원→3000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다.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월(5조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1조6000억원 줄었다. 이는 신용대출 증가폭(3조6000억원→2조6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이다.주담대는 4월 5조5000억원, 5월 4조원에 이어 6월 들어서도 4조5000억원 증가하며 4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업권별로는 은행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하며 전월(6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1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디딤돌·버팀목대출과 같은 정책성대출도 1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7000억원 증가했다. 2조4000억원 증가했던 전월 대비 증가폭은 줄었다. 상호금융권 증가폭은 8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됐지만 보험은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여전사, 저축은행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
◆ 주담대 증가세 당분간 지속 … 당국 "사내대출도 관리 강화해야"금융당국은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와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 따라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보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계약 후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실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던 지난 5월 9일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에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카드론 등 2금융권 기타대출의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 여전,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내대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사내대출은 성격상 금융권 대출과 달리 공적 규제를 받지 않지만, 고액의 사내대출이 기존 금융권 대출과 합쳐질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린다는 대출 규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신 사무처장은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