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 감면제도 유지해 달라" 안행부에 건의
  • ▲ 전경련 회관ⓒ
    ▲ 전경련 회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들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들에게 취득세 100%,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25%만 감면받게 된다. 그만큼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에겐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경련 측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정책에도 맞지 않고 세제혜택 축소로 기업들의 지역투자 및 지역이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투자·고용 결정시 세제혜택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약간·많이 고려한다'는 응답이 81.5%에 달했다. 반면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업체는 17%에 불과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주요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만큼 관련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