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제제도 12월부터 개시..잔액만 세금 부과
  •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중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빼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미환급금 129억여 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이다.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 치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과 말소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8월 현재 57만여 건, 금액으로는 129억여 원이다. 이 중 12월 매기는 자동차세 중 뺄 미환급금은 3만 건 약 5억 원이다. 건당 평균 금액은 2만 2780원이고 3만 원 이하가 전체의 91%다.

    서울시는 미환급금을 시민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를 ‘미환급금 일제 정리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환급권자의 주소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에서 주민번호 입력으로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김근수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전공제 제도와 미환급금 계좌이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