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세부담·지자체 세입에는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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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기재부는 12일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지자체의 경우도그간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종부세를 안분납부 받게 돼현재와 세수변동이 없다.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지방과 국가가유사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정부는 이를 위해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내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