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세부담·지자체 세입에는 변화 없어

  •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12일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

    지자체의 경우도
    그간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부세를 안분납부 받게 돼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과 국가가
    유사업무를 이중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 기재부 관계자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 ▲ 지방세 전환 전후 업무처리절차 비교 ⓒ 기획재정부 제공
    ▲ 지방세 전환 전후 업무처리절차 비교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