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가족 단위 거주 수요 반영..."재정 지원은 전용 4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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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을 최대 60㎡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으로 전용45㎡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단의 경우 근로자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전용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용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를 고려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전용 크기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전용4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용45㎡ 행복주택의 경우 재정에서 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586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