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 마련
  •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박대수 부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연합뉴스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한국노총 박대수 부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웅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도 자구노력에 동참해야만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내년 말까지 최대 6만 3천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체(6500여 개), 사내협력업체(1000여 개), 기자재업체(400여 개) 등 7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하반기에 4600억원, 내년 상반기에 2900억원 등 1년간 7500억원 정도의 지원책이 시행된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 체불임금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천인 미만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천인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등 단기 근로자의 체당금 지원도 강화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해야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물량팀 근로자가 여러 작업장을 옮겨 다니며 일했을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고 각 작업장 근무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이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 거제, 영암, 진해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도 구성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대체일감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는 현재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원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별연장급여를 지정하면 지정 후 6개월이 혜택 기간이므로,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를 희망하면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실직자도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조선 및 조선기자재업체 근로자 20만여명에서 대기업 3사 6만 2천여명을 제외한 13만 8천여명으로 추정된다.

    기업이 퇴직 예정자에게 전직훈련을 할 경우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계좌발급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훈련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지역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등 혜택도 준다. 사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자금도 지원한다.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원금액도 기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조선 대기업 3사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의 자구노력이 구체화하면 조만간 대기업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