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근로시간 단축 등 여직원 위한 제도 지속 강화눈치 보지 않는 사내 문화 정착 통해 육아휴직 사용율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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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여성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는 사내 문화'를 정착하도록 힘쓰고 있는 것.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연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율은 95% 이상으로 한국 고용보장원이 2015년 발표한 국내 평균 비율 59.2%를 월등히 앞선다.

    이는 대한항공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사내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한항공은 육아휴직과 산전후 휴가, 가족돌봄 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복직이 가능하다. 또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더라도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아기에 맞춰 주당 15~30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까지 휴직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 ▲ 복직교육에 참가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대한항공
    ▲ 복직교육에 참가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들이 기내 서비스 실습 및 비상탈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대한항공



    복직 후에는 별도의 복직 교육 과정을 마련해 장기 휴가에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항공의 여성 친화적 사내 정책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 수는 1500명을 넘어 섰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도 100명이나 된다.

    대한항공은 법적 모성보호제도 외에 여성 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라도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를 비롯해 자기 계발과 리프레쉬가 필요한 일반직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200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상시휴직 제도를 활용할 정도다.

    대한항공의 이 같은 정책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되는 요즘 타 기업들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25세에서 54세 사이의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48.6%에 달한다.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2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