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0억4500만원
  • ▲ 대림산업 사옥 전경.ⓒ뉴데일리
    ▲ 대림산업 사옥 전경.ⓒ뉴데일리

     

    대림산업과 성지건설이 경기 이천시 공공하수도사업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40억4500만원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받도록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림산업 31억6600만원, 성지건설 8억79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 사전에 합의된 가격에 응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대림산업은 2009년 6월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에서 성지건설을 공동 수급업체로 참여시켜줬다.


    공정위는 "정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