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 감점 부여키로…사실상 낙찰 불가

  • 코레일이 철피아(철도+마피아) 척결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4일 코레일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입찰 참여시 감점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연혜 사장의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의 경우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졌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가 배제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