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원안 통과하면 렌터카업 문닫는다"…국토부 반대 입장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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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렌터카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최고 1360% 인상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계는 이번 행자부가 내놓은 정책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중소기업 중심의 생계형사업인 렌터카업은 고사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행자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책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등록을 반납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장외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행자부 청사 앞에서 장외 투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투쟁엔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회 소속 930개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세 얼마나 오르나…최소 557%, 최대 1360% '세금폭탄'

     

    행자부는 지난달 18일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1개월 이상 빌려주는 렌터카는 '비영업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행자부가 내놓은 원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대여 기간 1개월 이상인 장기렌터카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 배기량(cc)에 따라 최소 557%에서 최고 1360%까지 올라간다.

     

    1000㏄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현재 지방교육세(30%)를 포함해 ㏄당 18원이지만 내년부턴 104원으로 557%가 오른다. 1600cc급의 경우엔 1010%(18원→182원), 2000cc급은 1360%(19원→260원), 2500cc급은 1080%(24원→260원)나 급등한다.  

     

    1000%가 넘는 '세금 폭탄'에 렌터카업계는 울상이다. 렌터카 업체들은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은 렌터카산업 전체를 적자 구조로 만들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박상광 팀장은 "지방세수가 부족해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영업용이나 비영업용 구분없이 전체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증세추진 시 국민적 저항을 우려해 특정업종에만 과도한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행자부는 '강행' vs 국토부는 '반대'

     

    렌터카 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자부는 원안대로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입법예고문 등에 개정취지나 사유 등을 렌터카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렌터카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다른 운수업종에 대해선 과세변경을 하지 않아 렌터카 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렌터카업계에선 "특정업종에만 일시에 최고 세율 1360%을 인상하는 것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세금폭탄 정책이다. 렌터카 산업 고사정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 ▲ AJ렌터카 홈페이지 캡처
    ▲ AJ렌터카 홈페이지 캡처

     

    그나마 렌터카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관련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며 행자부 안을 반대하고 있어 렌터카 업체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시행령 개정 시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주무부처가 의견수렴 기간인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을 해결하려고 보니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부처 간 협의와 업계 의견 청취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산업 현황을 살펴보니….

     

    올해 10월말 현재 등록된 렌터카업체는 모두 930개사다. 이중 97%인 약 900개사가 500대 미만 차량을 보유한 영세중소기업이다. 

     

    전체 렌터카업체들이 보유한 차량은 약 42만대. 연간 매출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연간 당기순이익은 매출의 4.5% 수준인 15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렌터카업체들이 현재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210억여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현재의 10배인 2100억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렌터카는 여객의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차령 및 차종제한, 차고 확보, 검사강화, 영업용 단체 보험가입, 번호표기, 교통안전계획수립 등 각종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높아 사업성을 고려해 현재 국세 및 지방세에 있어 일정한 감면을 받고 있다.

     

    박상광 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1967년 11월 지방세법 개정 당시 국회회의록을 보면 '지방세법은 영업용과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별하며 영업용자동차는 비영업용자동차 대비 다른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어 세액을 낮게 규정하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며 "영업용자동차의 사업영위와 관련해선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고 1개월이상 대여된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간주해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