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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렌터카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렌터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업체들은 대여기간 1개월 이상인 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자동차와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렌트카업체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행자부가 지난달 4일 영업용자동차에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렌터카에만 또다시 증세를 추진하자 분개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법인 등에 1개월 이상 장기로 대여하는데도 렌터카에만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인상하면 업계의 연간 당기순이익보다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서 "렌터카산업 전체를 적자구조로 만들어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