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이 유전자 → 정상 유전자' 대체 가능희귀 난치병 환자 희망… 1회 투여당 최대 25억원"건보 급여 양적 확대 말고 효율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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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치료제들이 국내서 잇달아 사용 허가를 받고 있지만, 억단위 투여비용으로 인해 이를 보험 급여에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연합뉴스는 업계를 인용해 한국노바티스가 올해 개인 맞춤형 항암제 '킴리아주', 근육병(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유전성 망막변성 치료제 '럭스터나' 등 세 가지 유전자 치료제를 국내서 허가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 약은 단 한 번의 주사로 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회 투여당 미국에서 책정된 가격 기준 5억원(킴리아), 25억원(졸겐스마), 10억원(럭스터나)을 호가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꿈의 약'으로 불린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증 질환 치료제에 보험 급여를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가약 논쟁의 핵심에 효과성 논란이 있었지만, 점점 효과에 이견이 없는 약들이 나오고 있다"며 "효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다른 약들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고가약도 신속히 급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처럼 감기약에도 급여 적용하는데 건보 재정을 쓰지 말고, 희귀질환 및 중증 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