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가격산정·화주 형벌규정 등 문제산적 08·11년 파업때도 유가급등…다방면 대책마련 중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개선치 않고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격산정, 화주들에 대한 일방적 형벌규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이 과속·과적·과로와 같은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지 않도록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일몰제)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물차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화물연대는 파업기간 동안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 왔고 극적으로 국토부와 연장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여러 문제점들이 다각도로 확인됐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무조건 제도를 (상시화하고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국제유가 인상시기마다 이 같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원 장관은 "2008년, 2011년 등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사태는 공통적으로 유가급등기에 불거졌다"며 "안전운임제 적용여부를 떠나 유류비처럼 누구나 인정할 밖에 없는 필수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원 장관은 "유가가 제대로 반영 안되면 운송거부가 아니라 운송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고민 중"이라며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여러 대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위해 법 집행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