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가격산정·화주 형벌규정 등 문제산적 08·11년 파업때도 유가급등…다방면 대책마련 중
  • ▲ 원희룡 장관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원희룡 장관이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개선치 않고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가격산정, 화주들에 대한 일방적 형벌규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이 과속·과적·과로와 같은 무리한 운행에 내몰리지 않도록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일몰제)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물차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화물연대는 파업기간 동안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 왔고 극적으로 국토부와 연장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여러 문제점들이 다각도로 확인됐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무조건 제도를 (상시화하고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속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국제유가 인상시기마다 이 같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 장관은 "2008년, 2011년 등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사태는 공통적으로 유가급등기에 불거졌다"며 "안전운임제 적용여부를 떠나 유류비처럼 누구나 인정할 밖에 없는 필수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유가가 제대로 반영 안되면 운송거부가 아니라 운송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유가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고민 중"이라며 "표준계약서뿐 아니라 여러 대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위해 법 집행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