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장 퇴직후 서울대 복직 강의없이 급여 수령 인청준비단 "강의개설 어려워 연구활동만…논란안돼"삼성생명 재직하며 군복무 논란…"입영휴직 특혜아냐"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워장 후보자가 병역특혜 논란에 이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뒤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3년간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임한뒤 2019년 4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해 그 해 말까지 급여로 7975만원을 수령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1학기와 여름학기에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월 평균 886만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전례로 전임 공정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4월 한성대에 복직하면서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되자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공정위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는 서울대 복직 후 교수의 본분인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급여 수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교수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2019년 4월 서울대 복직 이후 연구활동을 충실히 했고  단행본 저술, 논문 발표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한 후보자의 서울대 복귀 시점에서는 강의개설이 어려워 연구활동에 매진한 것일 뿐"이라며 "활동없이 월급만 받았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군 복무기간이 삼성생명에 재직했던 시기와 겹치면서 병역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1990~1991년 특수전문요원을 병역을 마쳤는데 특수전문요원은 석사학위 소지자중 일정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뒤 6개월간 육군 군사교육 등을 받으면 소위로 임관한뒤 바로 전역시켜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1992년 폐지됐다.

    한 후보자는 1990년 6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삼성생명에 사원을 재직한 시기였던 1991년 2월9일 같은 날에 입대와 동시에 전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 삼성생명에 근무하며 군 복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청 준비단은 병역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0년 8월6일 삼성생명에 입영 휴직을 신청해 6개월간 군사교육을 받은후 1991년 2월25일 복직했다. 

    준비단은 "석사학위 취득자가 6개월의 군사교육을 마친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 장교로 편입하는 당시의 특수전문요원 제도상 임관일자와 전역일자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