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RD 재직 중 11억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감액 없이 수령국제기구서 받는 급여는 소득과 부과 면제… 법적 하자는 없어 건보 피부양자제도 악용 의혹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野, 복지부도 아닌 기재부 관료, 전문성 결여 질타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된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 “탈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위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당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감액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공직을 퇴직한 뒤 그해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총 11억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을 받았다. 동시에 1억4000여만원 공무원연금도 수령했다.

    논란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는 규정이 있는데 감액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협약 성격의 국제기구에서 받는 급여는 회원국의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린다”며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지만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공무원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EBRD 근무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아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피부양자 등록 기간동안 국내에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50만원의 의료기관 이용이 확인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논란에 대해 그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건보제도를 악용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자녀의 위장전입 논란도 이어지자 그는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면서 사과했다. 

    ◆ 기재부 출신 독식 비판에 “기재부 출신이라 장기적 정책 설계 가능” 

    여야 의원 모두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와 비교해 ‘심각한 결격 사유’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부분은 ‘전문성 결여’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은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가 보건의료와 복지망 형성에 있어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복지부장관 임명시 보건복지 전문가가 아닌 관료를 기용할 경우에는 전임 권덕철 장관과 같이 복지부 출신의 정통 관료를 기용하는데 반해 기재부 출신에다 1차관 경험이 4개월뿐인 후보자의 전문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조 후보자는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