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퇴직연금 요구제한 시점 피하려 꼼수 가입 유도"자정 노력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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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을 빌미로 한 은행권의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

    대출 계약 전후 3개월내 '꺾기'가 제한되자 시점을 늦춰 가입시키는 꼼수 행태들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을 명분으로 기업과 은행 간 대출이나 회사채를 거래하는 ‘꺾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권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 퇴직연금, 보험, 펀드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의 급성장으로 금융투자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퇴직연금을 무기로 이같은 편법 금융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 입찰에 참여, 인수하는 대신 해당 기업에게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식이다. 

    반대로 기업은 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가입할테니 회사채 발행에 참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달라는 식으로 리베이트 거래를 한다. 

    일종의 반대급부를 제공해달라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논리인 셈이다.  

    은행입장에서는 발행사(기업)의 요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해 발행금리 하락에 일조하고 입찰 경쟁률을 높이는데 동원되는 것이다. 이 경우 회사채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일부 흐릴 수밖에 없다. 

    금융권 퇴직연금 영업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매개로 모종의 거래를 하는 꺾기가 시장에 만연하다”면서 “꺾기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암암리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정황증거 적발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등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 전후 1개월 내에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이를 회피해 대출 계약 전후 1개월 이후~2개월(대출 후 30~60일)에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방식의 꺾기 의심 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퇴직연금을 이관받은 은행이 근래 1년 간 해당 기업에 대출이나 회사채와 관련한 기여도가 있다면 이는 사실상 꺾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업과 금융투자업자간 원활한 영업을 내세운 카르텔로 엮여있어 편법행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원활한 영업을 명분으로 내세운 거래인 만큼 꺾기를 폐단이 아닌 업계 관행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반면 기업과 금융사가 강한 구속력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이같은 편법거래를 자체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