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입도 리스크 고지 안 됐다면 금소법 위배”"책임 회피 금융기관 시장퇴출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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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ELS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무조건 자기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은 아니다”면서 “개별 사항에서 유의미한 위법‧위규사항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또 고객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금융사에 대해 '시장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감독방침을 예고했다. 

    이복현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홍콩 ELS 배상기준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믿고 가입하세요’ 이런식으로 넘어갔다면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이 위배된 것”이라면서 “그저 수익을 봤기 때문에 롤오버 된 것인지, 과거 손실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 재가입도 케이스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결국 소비자들의 전체 자산 규모와 라이프 사이클에 비추어 판매 담당자들이 내 일처럼 고민해줘야 한다는 것이 금소법의 정신”이라면서 “ELS 재판매 케이스가 금소법의 원칙을 고민해보는 좋은 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투자의 경우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은행권의 주장이 통하지 안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홍콩H지수 기초 ELS 가입자의 90%가 재투자자인 만큼 향후 배상 규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완전 판매 사례와 관련해 "금융사에서 손실 관련된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잘못된 지표를 제시한 경우 판매 담당자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잘못된 권유를 할 수 있어 유형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검사를 실시해 발굴하는 과정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그에 대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