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의료계,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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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의료계는 "의업 포기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예고됐던 대로 다수의 전공의들이 전문의의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전공의들은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업무를 중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직한 근로자를 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 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됐다"고 했다.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부는 이미 사직을 통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정책에 더 이상 의사로서의 희망이 사라져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여 비난하고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민수 차관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 까지 가정에 모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협 비대위는 "박 차관은 전날 '의새'라는 의사 비하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여성 차별적 발언까지 한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므로,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