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KBS 한 신입기자가 돌연사 한 이유가 과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KBS 노조에 따르면 제주방송총국 신입기자인 민경삼(30)씨가 지난 8일 새벽2시 제주총국 사택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호남∙제주권 기자로 입사해 한달간의 연수와 본사의 OJT를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제주방송총국으로 발령을 받은 그는 수습과정을 밟기 시작한 지 5주 만에 사망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KBS 창사 이래 신입사원이 돌연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씨의 이번 사고가 과로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사결과 민씨의 지난달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161시간에 달했으며 주 5일제 근무에도 불구하고 보름간격으로 단 2일간만 쉬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씨는 수습과정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 자정 무렵에 퇴근해 왔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의 근무일지에는 무려 161시간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이 적혀있었다. 노동부가 명시한 월간 5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단 한 주 만에 초과했다”며 “경찰청 출입 사건 담당기자들은 업무량이 대단히 많아 통상적으로 밤 늦게까지 사건을 챙긴다 보니 근로시간이 길어지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히 사측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BS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KBS 정연주 사장과 경영진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구성원의 근로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직무유기 탓”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년간 6명의 직원이 업무상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들면서 “정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위험한 근로 실상을 자세히 알면서도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죽음의 룰렛 게임을 하듯 생명의 한계선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 이들의 희생이 과연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