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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일 사설 <'언론 자유' 욕보이지 말고 퇴진하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제작비의 방만한 집행과 과오납한 원천세 20억원 포기 등 최근 5년간 누적적자가 1500억원에 달하는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 KBS 사장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는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 사장은 해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도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의 대표적 사례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취임 직후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된 프로그램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BS가 지난 대선 때 BBK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이명박 후보를 맹공격한 게 누구의 작품인가. 재임 5년간 회사의 누적 적자가 1500억원에 이르렀다. 노조가 퇴진운동을 벌이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회사에 15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료 제출 요구뿐 아니라 다섯 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 검찰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출국을 금지한 배경이다.
정 사장은 감사원의 출석 요구도 네 차례나 거부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마저도 무시한 정 사장은 초법적 인물인가.
그러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시위를 지원하면서 촛불시위대로 하여금 방송사를 지키게 하고 있다. 정 사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의 핵심 과제는 공정한 방송이지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며 경영에 무능하고 부도덕한 사장의 임기 보장이 아니다. 그런 인물이 ‘언론 자유 수호’를 주장하다니 개탄할 일이다. 반미, 반정부 투쟁을 철학이자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물은 공영방송의 수장을 그만두고 재야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