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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포털을 언론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민주당이 '포털은 정권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경직된 조직이 아니다. 이것을 권력에 맞게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이하 인미협, 회장 강길모)가 "포털을 장악한 쪽은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인미협은 20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포털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노 정권은 포털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으로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노 정권 당시 열린우리당은 선거 때마다 포털에 정치광고를 몰아줬으며 정부 산하기관 역시 전체 인터넷 광고의 60% 이상을 포털에 줘 이들의 배를 채웠다"고 꼬집었다.
인미협은 "반면, (노 정권은)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독자적으로 30%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 한다'는 위헌적 조항을 졸속적으로 삽입해 포털에 면죄부를 줬다"며 "포털이 인터넷 신문에서 빠지면서 포털의 편집장과 편집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듯 권력의 검은 커튼 뒤에서 포털을 장악해온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라고 말했다.
인미협은 "노 정권은 포털의 뉴스편집 권력을 베일로 가려놓은 뒤, 청와대 블로그를 5대 포털에 개설하고 포털에서 국민과의 대화 이벤트를 열며 철저히 포털에 언론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실제로 청와대 블로그가 개설된 시점에서 포털에서는 좀처럼 정권 비판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 정권 때, 가장 편향된 뉴스편집을 해온 '미디어다음'은 김근태 전 열우당 의장의 개성춤판 사진을 갑자기 내려버리는 등 편집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노 정권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쟁업체의 반발을 무시하고, '미디어다음'에 IPTV 시범사업자권을 부여했다"고 성토했다. 인미협은 또 "노 전 대통령은 '미디어다음'의 제주 본사를 직접 방문해 '다음에 특혜를 주겠다'며 유착을 과시했다"고 비판했다.
인미협은 "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권력은 정부 권력과 유착될 수밖에 없다"면서 "노 정권과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포털을 통제하며 통치 기반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미협은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법이 포털에 무한대의 언론권력을 부여하기 위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포털을 장악할 의도를 버리고, 우리가 제출한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한 '신문법'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포털 기사로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