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익채널이 12개에서 9개로 감소하면서 케이블TV마다 운영해야 하는 공익채널도 6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성 방송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20일까지 신청분야의 적합성,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심사해 분야별 등위 순대로 3개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공익채널로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 사업자는 분야별로 최소 1개씩의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재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공익채널은 3개로 줄어들게 된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를 놓고 앞으로 선정될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재전송 채널이 될 경우 채널운용에서 제한을 받게 될 SO들의 불만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다한 송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된 사안"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PP들이 활동할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공익채널 선정시 심사항목 총합 1천점 만점에서 650점 이상을 얻은 채널이 없거나 650점 이상을 얻더라도 특정 심사 항목의 평가 점수가 40%를 넘지 못하면 공익채널을 아예 선정치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웠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시청자참여.사회적 소수이익 대변 ▲저출산.고령화 사회대응 ▲문화.예술 진흥 ▲과학.기술 진흥 ▲공교육 보완 ▲사회교육 지원 분야에 각각 2개씩의 공익채널을 선정한 상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