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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연합뉴스
    앞으로 35세까지는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전망이다.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늘리는 등 한층 강화된 병역의무를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병역을 기피한 31세 이상 남성들은 현역병 입대를 면제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자들에 대한 병역면제 연령도 기존 36세에서 38세로 조정하는 한편, 복수국적을 노리는 원정출산자들의 국적회복 조건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유학이나 해외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여 군복무를 면탈하려는 시도들은 제도적으로 더욱 어렵게 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법무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복수국적 허용방침에 따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복수국적 남성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38세까지 부과함으로써 원정출산이나, 복수국적으로 인한 병역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05년5월 이른바 ‘홍준표 법’이라 불리는 ‘국적법’을 발의, 당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빈번하게 시도된 사회지도층의 원정출산에 제동을 걸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