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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내년 지상파TV 방송을 오전 1시~ 6시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TV는 오전 1시~6시까지 방송할 수 없으며, 이 시간대에 방송하는 경우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지상파TV 운용시간과 외주제작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 중에 있다”며 “유료 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과잉 소비, 프로그램 질 저하 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막말 방송과 막장 방송 등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의규정 1회 위반 시에도 5000만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과징금은 심의규정을 1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나 상당한 수준의 음란 및 폭력, 음주나 약물 복용 후 방송 출연 등에만 부과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