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노동부는 5일 MBC 파업과 관련해 자료를 내고 “부사장 임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를 반대하며 파업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어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MBC 노조와 조합원들은 민ㆍ형사 및 징계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