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개혁시민연대(이하 방개혁)는 “MBC 노조(언노련 MBC본부)에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단체’로 규정, 검찰에 고발했다.

    방개혁은 “MBC 노조에 본사 973명과 업무직 120명, 비정규직노조 MBC 분회 75명 등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개혁은 “MBC본부에 2010년 4월 21일 현재 보직간부 및 국장급 72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일반 사원의 경우 91명이 노조원”이라고 덧붙였다.
    방개혁은 “이에 따라 MBC 노조원 중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 등을 사기 및 배임, 변호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공금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개혁은 또 “MBC 사측은 그간 불법적인 노조를 결성하고, 방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규를 적용해야 한다”라며 “불법노조와 맺은 일체의 임, 단협은 물론 공정방송협의, 임금피크제, 정년 분기별 퇴임식, 비상경영안, 강제안식년제 등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개혁은 이어 “관계기관 및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