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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은 다국적제약기업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한 항암제 `탁소텔'(성분명:도세탁셀 삼수물)의 물질특허 무효심판(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탁소텔은 존속기간이 2014년 3월까지인 특허가 완전 무효화됐다고 보령제약은 덧붙였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도세탁셀 삼수물'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ㆍ화학적 성질, 용도ㆍ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보령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령제약은 전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무효판결로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한 제네릭 판매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방암과 폐암 등에 주로 처방되는 `탁소텔'은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과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13개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받아 현재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보령제약은 2005년 이후 다국적 제약사와 벌인 6차례의 특허소송 중 6번을 모두 승소함으로써 특허소송 승률 100%를 기록하게 된데 의미를 부여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한-미 FTA를 대비해 국내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