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압류 금지 한도 상향급여·연금·복지급여까지 폭넓게 보호전 금융권 1인 1계좌 … 비대면 가입도 확대채무자 재기 지원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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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압류로 인해 급여·연금 등 생계자금 사용이 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비계좌’를 일제히 선보였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가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주요 은행들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전용 계좌를 출시한 것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생계유지 목적의 자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계좌를 잇따라 내놓았다. 해당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 잔액과 월간 입금액을 합산해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가압류·상계가 제한된다.기존 압류방지 통장과 달리 입금 자금의 종류에 제한이 없는 점이 특징이다. 급여와 연금은 물론 각종 복지급여, 개인 간 이체 자금까지 포함돼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은행권은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은행별로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뿐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을 허용했고, 이체·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이용 부담을 낮췄다. 예금 이자를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보호 범위를 넓힌 상품도 있다. 지방은행의 경우 생활 밀착형 혜택이나 이벤트를 연계해 지역 고객 확보에 나섰다.금융당국은 생계비계좌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압류로 인해 생활비 사용이 전면 차단되면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줄이고,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은행권 관계자는 “단순한 예금 상품이 아니라 채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금융 접근권을 지켜주는 장치”라며 “제도 안착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 장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