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인도 추락 등 감안…신상훈 오늘 재조사
-
`신한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9일 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이 행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입원치료 중인 신 사장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변호인과 함께 지검 청사로 다시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가 최근 취소에 합의했지만 이번 내분 사태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당사자들이 화해한다고 해서 모든게 덮이는 사안은 아니며, 은행 경영진의 고객돈 횡령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구속 수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의 `권력투쟁'으로 신한은행의 대내외 신인도가 크게 떨어졌고, 지금까지 은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 가운데 수억원을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장은 빼돌린 자문료를 현금으로 인출해 현 정권의 실세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외에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자회사 등과 짜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한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받은 기탁금 5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따로 보관했다는 의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지도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신한 빅3'로 불리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 전 회장은 차명계좌를 운용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으며,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한 내역도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라 회장이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