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5주 상해 입힌 뒤 200만원 주고 합의 드러나
  •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의 6촌 동생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뒤 2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CBS가 19일 전했다.
    노조는 ‘제2의 최철원 사건’이라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폭행의 주인공은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6촌 동생이자 금호타이어 청소도급업체인 금동산업의 사장 박래권(65)씨. 박씨는 지난달 6일 광주광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장실 청소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원 박모(48)씨를 불러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특히 박 사장은 저항하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눈 주위에 상처를 입고 왼손 손가락 마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직원은 박 사장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박씨 역시 자신도 멱살을 잡혔다며 전치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맞고소했다.
    박 사장은 방송과의 통화에서 "직원이 먼저 멱살을 잡으며 위협했고, 방어차원에서 커터칼을 들었다"며 "직원이 자해를 해서 손가락을 부러뜨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원은 박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제압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60대 노인이 칼을 휘두르는데 팔이라도 잡았지, 눈앞에서 당하고만 있었겠냐"며 "해고를 각오하지 않는다면 직원이 사장에게 덤빌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석연찮은 것은 박 사장이 이틀 뒤 직원에게 200만원을 주고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직원 박씨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줬다"면서 "지금은 합의를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노동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SK가(家) 최철원 대표의 맷값폭행과 다를 게 없다며 박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