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유아복 등 6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
  • 내년 상반기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관세율 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21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67개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탄력관세제도로, 정부는 최근 수입가격이 오른 제분용 밀과 국제가격보다 높은 유아복, 유모차 등 24개 품목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가운데 수입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료용 옥수수 등 43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반면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배추, 무, 냉동고등어, 견사, 면사, 철분, 흑연 등 14개 품목은 내년에 제외된다.

    조정관세 제도의 올해 적용품목 15개 가운데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냉동오징어, 새우젓, 합판, 표고버섯 등 9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경쟁력이 회복되거나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적은 메주, 당면, 냉동명태, 냉동꽁치 등 6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1~5%포인트 내린다.

    이번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가운데 단기간의 가격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마늘 등 22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 뒤 가격과 수급동향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갑작스럽게 관세율 인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내년 상반기 물가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최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 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1월에 발표한 ‘2011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상반기 물가가 3.3%까지 오르고,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도 올해(1.8%)보다 1%포인트 가까이 올라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설 전후로 물가 오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농축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