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것은 지난 1970년 이후 굳게 닫혀 있던 이 지역 유전에 진출한 첫 나라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관련 사항을 10개의 Q&A로 엮어 봤다. 

    1.     10억 배럴 이상 MOU의 향후 구체화 일정과 실현 가능성은?

    =아부다비 정부는 3년 후인 2014년 만기 되는 주요 유전들에 대한 재계약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번 MOU는 이 같은 재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국을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국제관례에 비춰 볼 때 재계약 협상은 내년중 마무리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후속 협상을 신속히 벌여 내년중으로 구체화 하겠다.

     

    아부다비 정부는 유전개발과 관련해 이런 MOU를 맺어준 적이 없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자리한 가운데 한국석유공사(KNOC)와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가 직접 서명했다.

     

    UAE 아부다비는 총 98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10억 배럴이면 전체 매장량의 약 1% 수준인데 우리측이 참여할 수 있는 아부다비측의 여력은 충분하다.

     

    2.     MOU는 양해각서에 불과해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MOU로 맺게 된 것은 아부다비내 주요 유전들이 기존 조광권 계약에 묶여 있어서다. 조광권 만료가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한다. 그전에 계약을 맺을 경우 이중계약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이번 MOU는 구체성을 더 하기 위해 최소 10억 배럴 이상이라는 숫자를 포함시켰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우리가 UAE 아부다비의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정해주는 문서다.

     

    3.     MOU 구체화를 위한 우리측 참여 방식은?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 또는 여러 유전을 포함한 대형 국제 컨소시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이 폭넓게 검토될 것이다.

     

    4.     UAE 아부다비 원전진출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성과를 이뤄냈는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한 양국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 ‘100년간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부와 최고 지도자들간의 신뢰가 기본 바탕이 됐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단순한 유전 개발 사업자가 아니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UAE 아부다비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크게 생각해달라 UAE를 설득했다.

     

    5.     아부다비 유전 참여 관련 탐사 리스크는 없는가?

    =10억 배럴 이상의 아부다비 대형 유전은 대부분 이미 생산중이다. 탐사 리스크는 제로라고 할 수 있다.

    3개 광구의 경우도 우리측 석유공사 기술진이 직접 평가하여 57000만 배럴의 발견원시부존자원량을 확인한 상태다.

     

    6.     에너지 자급률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기업이 투자하여 확보한 생산량을 우리 나라 전체 연간 석유가스 도입량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이다.

     

    자주 개발율 20% 수준은 에너지 위기시에 전략적 완충이 가능한 수준이다. 참고로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이 22.4%,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이 27% 수준이다. 우리는 지난해 말 10%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아부다비 진출로 15% 수준에 이르게 된다.

     

    7.     3개 광구 지분 100% 참여 의미는?

    =100% 지분 확보라 함은 우리가 직접 유전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됐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재무적 투자자 역할에 치중해왔다. 우리의 최대 유전인 베트남 유전도 코노코 필립스 등과 공동 개발이다.

     

    더구나 메이저 석유회사만 진출해 있는 아부다비에서 체득한 개발, 운영 경험은 우리 석유업계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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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요조건계약서(HOT)라는 용어가 생소한 데

    =주요조건계약서(Heads of Terms)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당사자간에 주요 조건에 대해 사전 합의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서다.

     

    일종의 신속 착수계약서로써 핵심 조건들만 뽑아 신속히 계약을 맺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이 걸리는 세부 후속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9.     후속 추진 절차는?

    =최소 10억 배럴 이상 유전 참여는 조광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내년부터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개 광구 참여는 본계약 체결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열릴 전망이다. 양국 석유공사간에 추가 탐사와 구체적 상업 조건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3년부터 조기생산에, 2016년부터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10.   유전개발에 들 막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아부다비 유전 건은 탐사 리스크가 없는 유전들로 수익성이 담보된 상태다. 매장에 따른 수익전망이 신속히 나올 수 있어 다양한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석유공사 자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민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