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성 저하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 높이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어려운 뉴타운사업 여건을 고려해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뉴타운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따라 구성, 운영되는 기구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씩 높여 210%와 230%로 조정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 운용해 왔으나 뉴타운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현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이다.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경기도내 13개 뉴타운사업지구(촉진계획결정구역) 내 분양주택 12만3천55가구 가운데 60㎡ 이하 소형분양주택 계획비율은 34.8%(4만2천869가구)를 차지한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이면 4%, 45%이면 8% 용적률 가산이 예상된다.

    이 세 가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가량 상승한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뉴타운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위워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이 위기를 맞으면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28%까지 확대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