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조사, 단계적 사업구역 통합 필요
  •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택시 시외요금제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지자체 요금체계를 통일하고 서울 인근 경기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택시사업구역 통합 및 시계외 할증요금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수도권 택시요금제 통일방안으로 서울-경기 간 기본요금 차이를 없애고, 통근량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택시요금체계는 서울과 경기를 오갈 때 같은 구간이라도 경기택시는 서울택시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른바 택시시외요금이라 불리는 시계외 할증요금제 적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9년 6월부터 서울택시를 타고 경기도로 이동할 때 운행요금의 20%를 할증하는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동일한 택시교통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도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택시도 경기택시와 같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시키면 주민들의 요금혼란을 줄이고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기 택시 간 요금제 단일화를 위해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 부활 대신 경기택시가 폐지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하는 170억 원의 운송손실금은 기본요금이나 거리요금 인상으로 보전 가능하다.

    먼저, 경기택시 기본요금 2300원에 100원을 추가해 서울택시와 동일하게 할 경우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기본요금 조정방안은 서울-경기 간 요금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전체 택시이용자 37%에 해당하는 단거리승객 50만 명은 추가적으로 100원의 요금부담을 떠안게 된다. 또 기사들은 단거리 운행을 선호해 시계외 택시잡기가 어려워진다.

    거리요금 조정도 시계외 할증요금제 폐지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보고서는 거리요금을 기존 144m당 100원에서 135m당 100원으로 인상하면 시계외 할증 폐지에 따른 손실금을 보완하고 이동거리에 다른 요금차이를 완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역별로 기존 기본 및 거리요금이 달라 요금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서울택시의 시계외 할증을 부활시켜 서울-경기 간 요금 통일과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시계외 택시운행 후 돌아올 때 빈차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실시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요금체계이다.

    그는 또 “택시는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선택적 교통수단이므로 요금수준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해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