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가결…KTX 등 광고도 허용
  • 앞으로 자동차 성능향상과 배출가스 경감을 위한 자동차용 첨가제에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가 제외된다.

  • 이와 관련, 정부는 4일 오전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첨가제로 아직 검증되지 못한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KTX를 비롯한 철도차량에도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는데, 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에는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차체 옆면 이외에 추가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빠졌다.

    정부는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넙치와 참돔, 낙지, 미꾸라지 등 6가지 수산물과 탕·찌개용 배추김치에 원산지 표시토록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보험급여 등 부정 수급시 해당액의 2배를 징수하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지급받은 금액만 징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홍수·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토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자연재해 대책 및 복구 등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첩·간첩선 신고시 포상금액을 최고 5억원∼7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규정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