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별 형평성도 최소화…세금부담 가중 전망돼
  •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지고 지역별 격차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4일 내년부터 각종 과세기준 근거가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쪽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등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돼 공동주택과의 조세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우선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와 토지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시세반영률)은 평균 58.8%에 불과해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 72.7%에 비해 무려 13.9% 포인트나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의 경우는 평균 57.1%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별 시세반영률 격차도 큰데 광주시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평균 75.8%인 반면 서울에선 4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선 한나라당 안홍준·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시세반영률 차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는 내년초 발표할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앞서 지적된 바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평가된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더불어 지역별 균형성에 대해서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증업무는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맡아왔으나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뀌면 공적기능 강화차원에서 업무를 맡길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지연된다면 행정조치를 내려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내년이후 단독주택 및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국토부는 현재 60%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당장 공동주택처럼 70~80%까지 높이지는 못할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다 개별성이 강해 공동주택처럼 가격을 쉽사리 표준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반증하듯 공동주택의 경우 1년 평균 거래비율이 7.2%인 반면 단독주택은 2%에 불과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단독주택과 토지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대체적으로 낮고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조세부담이 높아져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시세반영률을 일률적으로 맞추긴 어렵다”고 전제했으나 “시세반영률 지역별 차가 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내년초 발표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의 시세반영률 격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손질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