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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들이 인천지역 전통시장을 잇따라 압박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인천 숭의운동장 재개발 지역이다.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홈플러스와 상인들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구청은 최근 최후 통첩을 내놓았다.
박우섭 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숭의운동장 입점을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1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매장 문을 열지 않는다' 는 단서를 달았다.
이 조건은 앞서 지난달 1일 박우섭 남구청장이 '홈플러스와 지역 상인과의 상생협력안'에서 제안했지만 홈플러스가 거부했던 것. 당시 홈플러스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라는 조건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섰다.
그 대신 매일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4시간씩만 영업을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구와 협의해 왔다.
하지만 협상은 끝내 무산됐고, 이날 남구청이 하루 쉰다는 조건을 붙여 등록을 받은 것이다.
홈플러스측은 "구청의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영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숭의운동장 한 점포만 평일에 하루 쉬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조건이 유지되는 한 숭의운동장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셈이다.
남구청이 제안한 중재안마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파국이 불가피할것으로 우려된다.
인천 구도심권의 최대 노른자위 상권인 동인천역세권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은 또 다른 대형할인점인 롯데마트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12월 연면적 3만5천251㎡의 동인천역사 내 지하2층∼지상 3층에 영업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해당관청인 중구는 현행 유통법에 따라 전통시장 반경 1㎞주변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설 수 없음에도 영업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신점포를 내는것이 아닌 기존 대규모 점포를 양도받을 경우 점포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13조가 준용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롯데마트는 과거 인천백화점에서 엔조이쇼핑몰로 바뀐 기존 대규모 점포를 인수한 만큼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영업점 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뜩이나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장사가 안되는데다 이 일대 최대 유동인구 밀집 지역인 역사 건물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시장을 찾는 발길이 뚝 끊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송현시장 상인연합회는 최근 롯데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