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1.5%, 재래시장은 2~3% "형평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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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업자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차등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형마트의 경우 1.5%인데 반해 이·미용실과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은 2∼3%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 대표는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나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대형 유통업체가 신용카드 업체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수료율 인하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고충과 건의를 들은 뒤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부과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