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가 최대 50% 인하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하루 2번 이상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신한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수료는 3만원 이하 600원, 3만원 초과 3000원이었다.
또 ATM에서 5만원 이하 소액을 인출할 경우 수수료가 현행 500원에서 250원으로 낮아진다. 1회 인출한도(100만원)를 넘는 금액을 인출할 때 두세 번째 인출 때에도 계속 내야 했던 수수료(500원)도 두 번째 인출부터는 250원으로 낮아진다.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 10만원 초과는 1200원, 1600원(마감 후)이었던 수수료가 각각 800원, 1000원으로 낮아진다.
하나은행은 영업시간 외에 ATM을 이용한 송금은 이체수수료(6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영업 마감 전에 하나은행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초과 금액을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1300원)는 700원으로 낮아진다.
영업 마감 후 타행송금 수수료도 1900원에서 90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회에 한해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 수수료, ATM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10만원 이하 소액을 인출할 때 수수료(500원)를 250원으로 인하한다. ATM 송금의 경우 당행·타행 기기와 상관없이 마감 전과 마감 후 구분을 폐지해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10만원 초과 금액을 타행으로 송금할 때 기존에는 마감 전 1200원, 마감 후 1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우리은행은 기존에 600~1000원이던 ATM 인출 수수료를 500원으로 낮추고 5만원 이하 소액 인출 시에는 250원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