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SK의 자회사 SK네트웍스, SK증권 지배 법 위반”
  •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계열사에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천500만원이 부과됐다.

  • ▲ 공정위가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한 SK그룹 계열사에 제재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데일리 편집국
    ▲ 공정위가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금지한 SK그룹 계열사에 제재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뉴데일리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 SK네트웍스가 4년간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을 계속 지배하는 등 법 위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50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1년 안으로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조차 이번 제재조치를 둘러싼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지주사 체제전환 유도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후속 입법을 약속했다”면서 “정치권에서 입법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인데 유예기간이 만료되자마자 SK그룹에 제재를 가한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대한 책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제재로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지주사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해왔던 정부정책의 일관성마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입법처리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와 재계 등에 따르면 SK는 지난 2007년 지주사 체제전환으로 자회사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한 것이 법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적용을 받아왔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2일까지 SK네트웍스가 SK증권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7월3일부터 법 위반으로 들어가자 공정위가 나서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재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정부정책의 신뢰문제를 야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 순환출자를 막으려 지주사 전환을 유도하며 금융사 보유금지 등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고 추후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 뒤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에 SK네트웍스가 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지주사로 전환했고 정부의 법 개정 약속을 믿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한 것을 제재하면 되느냐.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 유예기간 중인 지주사 등에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제재조치에 따른 책임이 정치권의 입법지연에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13개에 달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87개사가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올 연말까지 11개, 내년 47개, 2013년엔 29개사의 유예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