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관세법 337조 위반사실 없다"메디톡스 2022년 3월 제소 … 2년 7개월만 종료휴젤 '美 사업 불확실성 해소' … 메디톡스 '잘못된 판단'
  • 휴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한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휴젤은 10일(현지시각) ITC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월10일 메디톡스가 휴젤과 휴젤의 미국 법인 휴젤아메리카,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미국 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소송 예비판결에서 '위반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최종판결로 메디톡스가 2022년 3월 제소한 소송은 2년 7개월만에 종료됐다.

    메디톡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으며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거둬들였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에 근거가 없음이 ITC 최종판결을 통해 밝혀지면서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 이후 유감을 표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전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며 "대응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