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공포행정처분 2회 이상 받았을 때 위반사실 게시문 부착 의무화
  • 앞으로 가짜 휘발유를 팔다 적발되면 주유소 앞에 ‘이 곳은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던 곳입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8일 “지난 10월 28일 제303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오늘 의결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통해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으로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곧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한 가짜 휘발유를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업소는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지금까지는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팔다 적발돼도 지자체 홈페이지, 오피넷 등을 통해 알려왔으나,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며 새로운 조치가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가짜 휘발유’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으로 ‘가짜 휘발유 주유소 폭발사고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 ‘가짜 휘발유’ 관련 법 외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