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또 4년 동안 묶여있던 철도운임도 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치솟는 물가와 유가를 반영해 이 같이 교통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06년 이후, 열차 운임은 2007년 이후 처음 뛰는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출퇴근 할인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 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반액 할인받게 된다.

    국토부는 출퇴근 할인제 확대를 통해 교통 혼잡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전 7~9시, 저녁 6~8시의 교통량이 인접시간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전 7~9시, 저녁 6~8시의 통행료는 현행과 같이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이 유지된다.

    반면 주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할증 대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등 1종 차량이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평균 2.93% 인상되는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폭은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도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