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율 초과한 대출이자 30억원 챙겨정지 기간에도 대출연장·원리금 상환 가능
  •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이자 30억원을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부업계의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업계 1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 미즈사랑과 원캐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떨어졌는데도 대출 6만여 건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초과 이자는 30억6천만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강남구청은 이들의 해명을 들은 뒤 내년 초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이율 이상으로 이자를 더 받은 대부업체는 6개월간 영업 정지된다. 신규 대출도 중단된다. 단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대출 만기 연장과 대출 원리금 상환은 계속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대부업체의 고객은 115만6000명으로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330만7000명)의 절반이 넘는다. 또 대출규모도 3조567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계 대출 총액(7조5655억원)의 47%에 달한다.

    때문에 집단 영업정지에 들어갈 경우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돈 꾸기가 더욱 빡빡해 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73.6%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대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홀씨와 저축은행,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햇살론을 이용하면 된다.

    햇살론은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에서 취급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햇살론의 금리는 9월 현재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10.95%, 저축은행은 14.24%가 상한선이다.

    이미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캠코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한 사람이 대상이다. 단 채무가 6개월이 지났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 환승론은 연 39% 이상 고금리 대출자가 대상이며 바꿔드림론과 마찬가지로 연체가 없어야 한다.

    이 밖에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소액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