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기능별' 조직전환‥금소원 準독립기구화
  • 금융감독원이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한 지 약 13년 만에 분리ㆍ개편될 전망이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떼어 내 인사와 예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나머지 금감원 조직도 기능별 체제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회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수 있다.

    금융위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 준(準)독립기구 성격의 금소원이 만들어진다. 금소원은 민원처리, 금융교육, 연구ㆍ조사로 국한되며 별도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갖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금감원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 요구권을 갖는다. 금감원은 금소원의 검사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금소원은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조치를 금감원에 건의할 수 있다.

    금소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두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분쟁조정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소송 제기가 금지된다. 또, 소송 중 분쟁조정이 시작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다.

    임기 3년의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금감원장의 제청을 거쳐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소원 부원장 이하 임직원은 금소원장이 금감원장과 협의해 임명한다.

    금소원의 예산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밖에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고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구속성계약(꺾기), 광고규제 위반, 미등록자 위탁 등 각 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판매행위 규제를 정했다. 이를 어기면 영업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금소원 설치에 맞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하고 조만간 조직진단에 착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직진단을 받을 방침"이라며 "진단 결과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진단은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만들어진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가 금감원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현재의 권역별 조직에서 금소원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기획총괄ㆍ감독ㆍ검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