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4만원 내면 3개월 간 97만원씩 받아
  • # 1년 전 분식점을 열었던 이씨.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적자가 지속되자 이씨는 가계 문을 닫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장의 생계비가 걱정스럽지만 문제없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매달 4만3000원을 납입했기 때문. 매월 97만원 정도의 구직 급여를 세달 동안 받을 수 있게 됐다. 넉넉하진 않지만 몇 달간은 취업에 전념할 수 있다. 
     
    조만간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22일부터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자영업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기준 보수는 155만5000원(1등급)부터 232만원(5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소득에 맞는 등급 하나를 선택해 월 3만3700~5만
    1700원(보험료율 2.25%)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후 매출액 감소·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다만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22일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과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부터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고용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